철거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일까요

가게 철거를 맡긴 뒤 인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라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실제로는 사업 규모와 발주자가 현장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 조문과 적용 기준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부터 — 대부분의 소규모 점포주는 적용 제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동네 점포·식당·미용실처럼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자영업자가 철거를 발주한 경우, 발주자 본인은 이 법 자체의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발주자 자신의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철거업체가 낸 사고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철거업체 자신이 지는 처벌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배상 책임 전반은 철거 공사 사고 배상책임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규모별 적용 시기 — 법인·철거업체 기준

철거업체(수급인) 자신이나, 직원이 많은 법인·대형 가맹본부가 발주자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으로 적용 여부와 시행 시점이 갈립니다. 공포일 2021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시점입니다.

사업·사업장 규모적용 시행일비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개인사업주)
적용 제외(영구)법 제3조 — 대부분의 소규모 점포주·개인 철거업자가 해당
5명 이상 ~ 50명 미만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공포 후 3년 유예가 끝나며 시행(유예 추가 연장 없이 시행)
5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법 시행 당시부터 이미 적용 중

개별 매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도, 본사와 전국 소속 사업장을 합산한 기업 전체 인원이 5명 이상이면 법인 차원에서는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발주자와 도급인, 왜 나눠서 봐야 할까

법 제5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철거업체)에게 도급·용역·위탁을 준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 확보 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의무는 발주자가 해당 작업장소나 시설·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공사비만 지급하고 현장에 개입하지 않는 발주자까지 전부 책임지게 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단순 발주자인지, 책임을 지는 도급인인지를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행사한 영향력의 정도,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마다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철거 공사라도 발주자가 구체적인 작업 방법·공법을 지시했는지, 철거 관련 면허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발주자로 평가되는 경우

공사비 지급·일정 조율만 하고 구체적 작업 방법은 전적으로 업체에 맡겼다면 단순 발주자에 가깝습니다. 이때 발주자가 지는 의무는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행정의무이고, 이를 어겨도 과태료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도급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철거 관련 면허·전문 인력·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작업 순서나 안전조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작업장소·시설을 발주자가 소유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도급인으로 평가돼 안전 확보 의무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두면 좋은 것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도 사고가 나면 민사상 분쟁과 평판 피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계약 전 철거업체의 산재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안전조치 책임 주체를 명시해두는 편이 실질적인 위험 관리에 더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철거 공사 사고 배상책임 가이드와 철거 계약서 최소 확인 조항 8가지를 참고하세요. 무허가 업체 여부를 가려내는 방법은 석면·무허가 안전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작은 가게인데, 철거 중 사고가 나도 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한가요?

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점포주는 여기에 해당해 법 자체의 적용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며, 철거업체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철거업체 자신의 처벌 여부는 별개로 남습니다.

Q.철거업체는 5명 미만인데 저희 본사는 직원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철거업체(수급인) 자신의 처벌 여부는 그 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로, 가게 주인(발주자)의 도급인 책임 여부는 발주자 사업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와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로 각각 판단합니다. 개별 매장이 5명 미만이어도 본사와 전국 소속 사업장을 합산해 5명 이상이면 법인 차원에서는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그냥 철거를 맡기기만 한 발주자인데도 도급인으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단순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를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영향력의 정도,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공사비만 지급하고 작업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단순 발주자로 평가되기 쉽고, 위반해도 과태료 대상 의무가 중심입니다. 반대로 면허·전문 인력을 갖춘 채 작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도급인으로 평가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및 부칙(시행일 특례), 관련 보도를 토대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발주자·도급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보험 확인은 철거 공사 사고 배상책임 가이드, 계약서 조항은 철거 계약서 최소 확인 조항 8가지, 업체의 등록 여부 확인은 석면·무허가 안전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용접·절단 작업의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은 화재감시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