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공사, 안전관리자를
꼭 둬야 할까요

견적서나 계약서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문구를 보고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공사금액 기준에 못 미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안전 관련 의무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부터 — 선임 기준은 공사금액 50억 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별표3은 건설공사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을 공사금액으로 정합니다. 원래 기준은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이었지만, 부칙에 따라 100억 원(2020년 7월)·80억 원(2021년 7월)·60억 원(2022년 7월)·50억 원(2023년 7월) 순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3년 7월 1일 착공분부터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면 전면 적용됩니다.

상가·점포 철거는 평균 견적 규모가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선임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아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대형 상가 전체를 해체하거나 여러 동을 한 번에 철거하는 수준의 공사라면 공사금액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금액선임 인원(참고)
50억 이상 120억 미만 (토목 150억 미만)1명 이상
120억 이상 800억 미만 (토목 150억 이상)1명 이상
800억 이상 1,500억 미만2명 이상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3명 이상

800억 원 이상 구간부터는 공사 기간 중 일부 구간에 인원이 더 필요해지는 등 세부 규정이 더 있습니다. 통상적인 점포·상가 철거라면 이 표의 맨 위 구간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남는 의무 —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고 해서 현장에 안전 관련 법령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지우는데, 이 조항에는 공사금액에 따른 면제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루짜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라도 교육 대상에서 저절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교육 시간: 4시간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규정)
  • 대상: 건설업 사업주가 채용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상 훈련과정에서 같은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만 예외로 확인됩니다.
  • 미이행 과태료: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참고용 — 세부 산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필요)

이수증 없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바로 작업이 중단되는지 등 현장 통제 절차는 원문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사업주 쪽에 부과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관리감독자 —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필요

상시근로자를 지휘하는 현장이라면 사업주는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처럼 외부 선임·신고 절차를 거치는 전담 인력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사업주가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용접·절단 작업이 있는 경우의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과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도 공사금액이 아니라 각각 다른 기준(작업 반경 내 가연물 여부, 상시근로자 5인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이 글의 공사금액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무별 비교 — 한눈에 정리

의무적용 기준대상미이행 시
안전관리자 선임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선임 대상 사업주미선임 시 과태료(규모별 차등)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공사금액과 무관 —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미이행 1명당 1차 10만·2차 20만·3차 50만 원
관리감독자 지정공사금액과 무관 — 상시근로자 지휘 시사업주지정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계약 전 확인할 것

점포 철거 규모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두고 다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실질적으로 확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일용직 인력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받는지”, “현장을 지휘하는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안전 관리조차 소홀한 업체는 다른 공정 관리도 허술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전 확인 항목은 견적서 13항목 체크와 철거 계약서 최소 확인 조항 8가지를 함께 참고하세요.

확인 못 한 부분

이수증 미소지자의 현장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절차가 법으로 명시돼 있는지, 800억 원 이상 구간의 세부 인원 배치 비율은 원문 표가 유실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저희 가게 철거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별표3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2023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인 건설공사입니다. 점포·상가 철거는 대부분 공사금액이 이보다 훨씬 낮아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형 상가 전체를 해체하는 수준의 공사라면 금액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인부도 꼭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교육을 이수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하루짜리 현장이라도 예외로 명시된 경우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상 훈련과정에서 같은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뿐으로 확인되며, 공사금액에 따른 면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교육 대상자를 이수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명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Q.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은 공사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공사금액이 선임 기준(50억 원)에 못 미치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선임 의무와는 별개로 상시근로자를 지휘하는 관리감독자 지정, 일용직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용접·절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처럼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다른 의무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별표3·제28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공개 법령). 과태료 금액·단계별 적용 시점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