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양식이 이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04호, 2025년 4월 28일 개정)를 공식 표준 양식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조항이 많지만, 소규모 철거라면 아래 8가지 핵심 조항만 간추려 반영해도 충분합니다. 업체가 자체 양식을 쓰더라도 이 8가지가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최소 확인 조항 8가지
- 1. 당사자 정보
업체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연락처와 현장(공사 장소)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제 존재하는 번호인지, 건설업 등록 여부는 무허가 업체 확인 방법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2. 공사 범위 — 무엇을, 어디까지
“철거 일체”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대상 공간(전체/부분), 철거 항목(바닥재· 벽체·주방·화장실·간판 등), 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범위가 애매하면 공사 중 “이건 별도 항목”이라는 추가금 청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3. 대금과 지급 방식
총액과 부가세 포함 여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 각 시기와 금액을 명시합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총액에 포함인지 별도 정산인지도 반드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견적서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은 견적서 13항목 체크에서 먼저 점검하세요.
- 4. 공사 기간
착수일과 완료(예정)일을 구체적인 날짜로 못 박습니다. 날씨·폐기물량 증가 등으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 어떤 절차(사전 통보·서면 합의)를 거쳐 연장하는지도 함께 적어두면 “언제 끝나냐”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5. 원상복구·하자 처리
철거 후 바닥·배관·전기 등을 어떤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지, 임대차 계약상 원상복구 의무 범위와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과 얽힌 원상복구 기준은 원상복구·보증금 가이드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공사 후 실제로 하자가 발견됐을 때 대응 순서는 철거 하자 대응 순서에서 정리했습니다.
- 6. 계약 해제·중도 해지 조건
착공 전 또는 공사 중 계약을 해제해야 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미리 정해둡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이 없으면 분쟁 시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나 협의에 의존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7. 안전사고·손해배상 책임
공사 중 이웃 세대·건물에 파손이 생기거나 인명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와 보험 가입 여부(공사 배상책임보험 등)를 확인합니다. 보험증권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항목을 봐야 하는지는 배상책임보험·산재보험 확인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석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현장은 석면·무허가 안전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 8. 서명·날인과 계약서 보관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소규모 현장이라면 최소한 위 1~6번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받아 대화 내용을 캡처·보관해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다투게 됐다면
계약서에 위약금·지체상금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면, 분쟁 시 정해진 기준이 없어 협의나 조정에 의존하게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일반적인 계약 분쟁 상담·조정을 안내받을 수 있고, 법률적으로 다퉈야 하는 사안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위 8가지 조항을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빠른 예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규모 철거는 계약서 없이 구두나 문자로만 진행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생기면 구두 약속은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견적서를 재발행받아 공사 범위·금액·기간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저장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Q.표준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04호, 2025년 4월 28일 개정)가 공식 표준 양식입니다. 대형 공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조항이 많으므로, 소규모 철거라면 이 양식의 핵심 조항(당사자·공사범위·대금·기간· 하자담보·해제 조건)만 간추려 사용해도 됩니다.
Q.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상담하나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일반적인 계약 분쟁 상담과 조정을 안내받을 수 있고,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조항을 미리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 자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의 법적 효력이나 분쟁 해결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 단계 확인 사항은 견적서 13항목 체크, 무허가 업체 판별은 석면·무허가 안전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