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겼다면
자료부터 남기고 움직이세요

계약금만 받고 착공을 미루거나,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연락을 끊는 업체가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전화만 돌리면 증거를 쌓을 시간을 놓칩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신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흔한 잠적 패턴 세 가지

패턴특징위험 신호
착공 전 잠적계약금만 받고 착공일을 계속 미룸현장 확인 없이 확정가 제시, 현금·무자료 요구
중도 중단일부만 부수고 중도금까지 받은 뒤 작업자가 안 나옴인건비·장비비 추가 요구가 반복됨
업체 자체가 바뀜계약서상 업체와 실제 작업 인력·연락처가 다름하도급 재하도급 구조라 책임 소재가 불분명

셋 다 계약 전에 걸러낼 수 있는 신호입니다. 계약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철거 계약서 최소 확인 조항 8가지, 견적 자체를 비교하는 법은 견적 3곳 비교하는 법에서 다룹니다.

연락이 끊긴 즉시 해야 할 일

  1. 1. 계약서·이체 내역·대화 기록을 한곳에 모읍니다

    계약서 사본, 계약금·중도금 이체 내역(은행 앱 화면), 문자·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캡처해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연락처를 바꿔도 기존 대화 기록은 입증 자료로 그대로 남습니다.

  2.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합니다

    홈택스 상단 메뉴 ’기타 → 사업자상태’에서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 여부와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 상태라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3.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언제까지 착공(또는 환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이행을 요구한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 —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둘 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상대방 주소가 명확하고 증빙이 확실하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면 소액소송으로 바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구분지급명령소액소송
대상 금액제한 없음소가 3,000만 원 이하(소액사건심판규칙)
심리 방식서면 심사만, 법정 출석 없음이행권고결정 후 상대방 이의 없으면 확정(2주 기준, 참고용)
상대방이 이의하면정식 소송으로 자동 전환정식 변론 절차로 진행
참고 비용(소가 1,000만 원 기준)인지대·송달료 합산 약 16만 원대부터(소가에 따라 증가, 법원 전자소송 기준 참고용)

둘 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 자체를 피하거나 신원이 불분명하면 지급명령보다 소액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쪽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 절차

처음부터 공사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금만 받아 가로챘다고 볼 사정(동일 패턴의 다른 피해자, 폐업 신고 시점과 계약 시점이 겹치는 등)이 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편취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며, 앞서 모아둔 계약서·이체 내역·대화 기록이 그대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공사가 늦어진 정도만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문제)으로 판단될 수 있어, 기망 의도를 뒷받침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이렇게 예방하세요

계약 전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로 정상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30%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신 착공·중간·완료 단계로 나눠 지급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으세요. 각 단계 지급 조건과 지연 시 해제 조항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계약서 최소 확인 조항 8가지에서 다룹니다. 받은 견적이 지나치게 싸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은 석면·무허가 업체 위험 가이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금을 얼마나 줘야 안전한가요?

업계 관행상 계약금은 전체 공사비의 10~30% 수준이 흔합니다. 절대적인 법적 상한은 없지만, 계약금 비중이 클수록 업체가 공사를 안 해도 손해 볼 금액이 적어지므로 잠적 위험이 커집니다. 착공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각 단계를 공사 진행 상황과 연결해두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Q.민사 소송과 사기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소액소송 같은 민사 절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고, 사기죄 고소는 상대방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기망 의도 판단이 필요해 민사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면 돈을 못 받나요?

사업자등록 말소와 채권 회수는 별개입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해 지급명령·소액소송 판결을 근거로 압류·추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을 찾지 못하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전 사업자 상태를 확인해두는 예방이 더 확실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액이라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소재불명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계약 전 비교·검증은 견적서 체크리스트에서.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