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잠적 패턴 세 가지
| 패턴 | 특징 | 위험 신호 |
|---|---|---|
| 착공 전 잠적 | 계약금만 받고 착공일을 계속 미룸 | 현장 확인 없이 확정가 제시, 현금·무자료 요구 |
| 중도 중단 | 일부만 부수고 중도금까지 받은 뒤 작업자가 안 나옴 | 인건비·장비비 추가 요구가 반복됨 |
| 업체 자체가 바뀜 | 계약서상 업체와 실제 작업 인력·연락처가 다름 | 하도급 재하도급 구조라 책임 소재가 불분명 |
셋 다 계약 전에 걸러낼 수 있는 신호입니다. 계약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철거 계약서 최소 확인 조항 8가지, 견적 자체를 비교하는 법은 견적 3곳 비교하는 법에서 다룹니다.
연락이 끊긴 즉시 해야 할 일
- 1. 계약서·이체 내역·대화 기록을 한곳에 모읍니다
계약서 사본, 계약금·중도금 이체 내역(은행 앱 화면), 문자·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캡처해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연락처를 바꿔도 기존 대화 기록은 입증 자료로 그대로 남습니다.
-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합니다
홈택스 상단 메뉴 ’기타 → 사업자상태’에서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 여부와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 상태라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3.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언제까지 착공(또는 환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이행을 요구한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 —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둘 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상대방 주소가 명확하고 증빙이 확실하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면 소액소송으로 바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 구분 | 지급명령 | 소액소송 |
|---|---|---|
| 대상 금액 | 제한 없음 | 소가 3,000만 원 이하(소액사건심판규칙) |
| 심리 방식 | 서면 심사만, 법정 출석 없음 | 이행권고결정 후 상대방 이의 없으면 확정(2주 기준, 참고용) |
| 상대방이 이의하면 | 정식 소송으로 자동 전환 | 정식 변론 절차로 진행 |
| 참고 비용(소가 1,000만 원 기준) | 인지대·송달료 합산 약 16만 원대부터(소가에 따라 증가, 법원 전자소송 기준 참고용) | |
둘 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 자체를 피하거나 신원이 불분명하면 지급명령보다 소액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쪽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 절차
처음부터 공사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금만 받아 가로챘다고 볼 사정(동일 패턴의 다른 피해자, 폐업 신고 시점과 계약 시점이 겹치는 등)이 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편취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며, 앞서 모아둔 계약서·이체 내역·대화 기록이 그대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공사가 늦어진 정도만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문제)으로 판단될 수 있어, 기망 의도를 뒷받침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이렇게 예방하세요
계약 전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로 정상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30%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신 착공·중간·완료 단계로 나눠 지급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으세요. 각 단계 지급 조건과 지연 시 해제 조항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계약서 최소 확인 조항 8가지에서 다룹니다. 받은 견적이 지나치게 싸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은 석면·무허가 업체 위험 가이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금을 얼마나 줘야 안전한가요?
업계 관행상 계약금은 전체 공사비의 10~30% 수준이 흔합니다. 절대적인 법적 상한은 없지만, 계약금 비중이 클수록 업체가 공사를 안 해도 손해 볼 금액이 적어지므로 잠적 위험이 커집니다. 착공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각 단계를 공사 진행 상황과 연결해두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Q.민사 소송과 사기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소액소송 같은 민사 절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고, 사기죄 고소는 상대방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기망 의도 판단이 필요해 민사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면 돈을 못 받나요?
사업자등록 말소와 채권 회수는 별개입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해 지급명령·소액소송 판결을 근거로 압류·추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을 찾지 못하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전 사업자 상태를 확인해두는 예방이 더 확실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액이라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소재불명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계약 전 비교·검증은 견적서 체크리스트에서.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