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점용허가’ 이야기가 나올까
도로법 제61조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설치하는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관할 구청 도로과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는 이 ‘점용허가 대상’에 공사용 판자벽·발판 같은 가설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쓰는 공사장 자체까지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사다리차를 인도·차로에 걸쳐 세우거나, 폐기물을 실을 덤프트럭이 도로변에 정차해 있는 상태도 이 ‘도로를 점용해 시설을 두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점용허가 vs 도로공사신고 — 헷갈리기 쉬운 두 절차
현장에서 자주 섞이는 두 절차를 구분해두면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 구분 | 도로점용허가 | 도로공사신고 |
|---|---|---|
| 근거법 | 도로법 제61조 | 도로교통법 제69조 |
| 대상 행위 | 차량·가설시설·자재 등 도로 위 물건 점용 | 도로를 파거나 뚫는 굴착 공사 |
| 신청·신고처 | 관할 시·군·구 도로관리청(도로과) | 관할 경찰서장 |
| 신청 시점 | 공사 전 사전 신청(처리기간 확보) | 공사 시작 3일 전까지(긴급 시 사후 지체없이) |
일반 상가·주택 철거는 대부분 덤프트럭·사다리차 점용만 해당하고, 상하수도관 연결·해체처럼 도로 자체를 파는 공정이 있는 현장만 도로공사신고까지 추가로 필요합니다. 출처: 도로법 제61조·시행령 제55조, 도로교통법 제69조.
도로점용허가,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나
- 1. 신청서 제출
점용 위치·기간·목적(사다리차 설치, 폐기물 상차용 덤프트럭 정차 등)을 적어 관할 구청 도로과에 제출합니다. 통상 철거업체가 대행하지만, 계약 전 ‘누가 신청하는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2. 현장 확인·검토
도로관리청이 신청 위치의 통행 지장 여부, 인접 시설물, 필요시 경찰 협의(교통 통제가 필요한 규모라면)를 거쳐 검토합니다.
- 3. 허가 및 점용료 납부
허가증이 나오면 점용 기간·면적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합니다. 금액은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산정되며, 짧은 일시점용은 소액이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어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사장 자재 적치 같은 ‘일시점용’은 특별시·광역시·도 기준 처리기간이 통상 2~5일 내외로, 공작물 설치보다 짧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신청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기간은 신청 전 관할 도로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관할 지자체 도로점용허가 처리기간 안내(지자체별 공표 자료 기준).
허가 없이 세웠다가 적발되면
도로법 제101조는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위반 유형별 구체적인 부과 금액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므로, 실제 부과액은 관할 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다리차·덤프트럭이 통행이나 인접 주차를 오래 막으면 별도로 불법 주정차 민원·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짧은 시간이라도 ‘신고 없이 세워도 문제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도로법 제101조.
계약 전 확인할 세 가지
- 신청 주체와 비용 부담
도로점용허가 신청과 점용료 납부를 업체가 대행하는지, 견적에 포함돼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견적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당일 추가 비용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차·통행 제한 시간대
사다리차·덤프트럭이 도로를 막는 시간대를 미리 공유받아, 인근 상가·주민에게 사전 안내가 필요한지 판단하세요.
- 굴착 공정 포함 여부
상하수도관 철거·연결처럼 도로를 파는 공정이 있다면 도로점용허가와 별개로 도로공사신고 (관할 경찰서, 공사 3일 전)까지 필요한지 업체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몇 시간만 세워둘 건데도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가요?
법적으로는 몇 시간 단위의 짧은 점용도 도로법상 점용허가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나절 이내의 일시점용은 처리기간 자체가 2~5일 내외로 짧게 설계되어 있어(관할 지자체마다 다름), 공사 며칠 전 미리 신청해두면 당일 허가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짧은 시간·소규모 현장에서 신고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단속되지 않았을 뿐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철거·이사 업체에 신청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도로점용허가와 도로공사신고, 둘 다 받아야 하나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다리차·덤프트럭 주정차나 자재 적치처럼 도로 위에 물건을 두는 경우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관할 구청 도로과) 대상이고, 상하수도관 연결 등으로 도로 자체를 파거나 뚫는 공사는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도로공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신고·허가 기관과 대상 행위가 다르므로, 굴착이 동반되는 현장이라면 둘 다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허가 없이 도로에 세웠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법 제101조는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정도별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지자체 조례로 세부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은 관할 구청 도로과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근 주민의 불법 주정차 민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현장의 허가 대상 여부·점용료·처리기간은 관할 시·군·구 도로과에 확인하세요. 착공 전 신고·관리사무소 안내 등 전체 절차는 철거 절차·신고 총정리, 소음·주정차로 이웃 민원이 예상된다면 철거 소음 민원 대응, 허가 대행·비용 부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은 철거 계약서 쓰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서 다루는 도로점용허가는 건물 자체를 부수는 해체 허가·신고와는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