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음 규제기준 — 시간대·지역별
공사장 소음은 ‘대상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허용치가 다릅니다. 주거지역·녹지지역·학교·병원 인근이 가장 엄격하고, 그 밖의 지역은 5dB씩 더 높습니다.
| 대상 지역 | 아침·저녁 | 주간(07~18시) | 야간(22~05시) |
|---|---|---|---|
| 주거·녹지지역, 학교·병원 인근 | 60dB(A) | 65dB(A) | 50dB(A) |
| 그 밖의 지역(상업·공업지역 등) | 65dB(A) | 70dB(A) | 50dB(A) |
아침·저녁은 05~07시·18~22시 구간이며, 브레이커·굴삭기 등 특정 기계·장비를 하루 3시간 이하로 쓰면 위 주간 기준에 10dB, 3~6시간이면 5dB를 더한 값까지 허용됩니다(보정치). 출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큰 장비를 쓴다면 — 사전신고 대상인지 확인
항타기·천공기·공기압축기·브레이커·굴삭기·압쇄기·콘크리트 절단기 등 소음이 큰 특정 기계·장비를 쓰는 공사는 ‘특정공사’로 분류되어, 공사 시작 전 관할 시·군·구에 사전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소규모 상가 철거는 규모가 작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형 압쇄기나 장기간 브레이커 작업이 들어가는 현장이라면 철거업체에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신고·관리사무소 안내 등 전체 착공 절차는 철거 절차·신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별표9](특정공사의 종류 및 대상 기계·장비).
이웃 안내문,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담으세요
- 공사 기간과 시간대
전체 공사 일정과, 그중에서도 타일·바닥철거처럼 소음이 특히 큰 날짜를 따로 표시하세요. ‘오늘만 시끄럽다’는 정보가 있으면 항의 대신 양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지·건물의 작업 가능 시간
법정 기준과 별개로 관리사무소가 정한 작업 가능 요일·시간(주로 평일과 토요일 오전 중심, 일요일·공휴일 제한)을 안내문에 명시해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작업한다’는 점을 보여주세요.
- 연락 가능한 담당자와 번호
항의를 접수할 창구를 미리 정해두면, 이웃이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바로 민원을 넣기 전에 현장에서 먼저 조정할 기회가 생깁니다.
- 양해를 구하는 한 문장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 줄이 실제로 민원 접수율을 낮춘다는 것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험칙입니다. 공사 최소 하루 전, 엘리베이터·게시판· 직접 방문 등 눈에 띄는 곳에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원이 실제로 들어왔다면
안내문을 붙였어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 또는 인증받은 측정기관이 현장 소음을 실측해 규제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을 넘긴 것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은 먼저 작업시간 조정, 소음 발생 행위 분산, 방음·방진시설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 개선조치를 명령합니다. 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당 장비의 사용금지나 공사 중지·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적 구조입니다. 즉 민원 한 건으로 공사가 곧바로 멈추지는 않지만, 개선명령이 나오는 동안 일정이 지연되고 관리사무소· 임대인과의 관계도 나빠지므로 애초에 기준 초과와 반복 민원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저렴한 대응입니다. 출처: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가동시간의 제한 등).
자주 묻는 질문
Q.철거 소음은 몇 dB까지 합법인가요?
주거지역·녹지지역 등을 기준으로 주간(07~18시) 65dB(A), 아침·저녁(05~07시, 18~22시) 60dB(A), 야간(22~05시) 50dB(A)이 법정 규제기준입니다. 다만 브레이커·굴삭기 등 특정 기계·장비를 하루 3시간 이하로 짧게 쓰는 날은 이 기준에 10dB, 3~6시간이면 5dB를 더한 값까지 허용됩니다. 정확한 판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 관할 구청 환경과 확인이 안전합니다.
Q.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작업시간이 법정 기준보다 더 엄격할 수도 있나요?
네.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기준은 전국 공통 하한선이고,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이보다 더 좁은 작업 가능 시간(예: 토요일 오후·일요일·공휴일 제한)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관리사무소에 작업 가능 요일·시간을 직접 확인하세요.
Q.민원이 들어오면 공사가 바로 중단되나요?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시·군·구가 현장을 측정해 규제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먼저 작업시간 조정·방음시설 설치 등 개선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적 절차입니다. 다만 개선명령이 나오는 동안 현장 신뢰와 일정이 흔들리므로, 애초에 기준 초과와 민원을 만들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현장의 규제기준 적용·신고 대상 여부는 관할 시·군·구 환경과에 확인하세요. 착공 전 신고·관리사무소 안내 등 전체 절차는 철거 절차·신고 총정리, 소음이 가장 큰 공정인 타일·바닥 철거 비용은 바닥재 철거 비용 비교에서, 먼지 관련 신고 대상 여부와 방진시설 기준은 비산먼지 신고와 방진시설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사다리차·덤프트럭이 도로를 막아 세워야 한다면 도로점용허가 절차도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