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철거보다 소송이 먼저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안 나가면 마음이 급해지지만,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치우면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왜 그냥 열쇠를 바꾸면 안 되나 — 자력구제 금지

계약 만료·연체로 임대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법원 절차 없이 임대인이 스스로 문을 잠그거나 세입자의 짐을 치우는 행위는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권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법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행위는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무리 명백히 잘못했더라도, 퇴거는 반드시 법원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소송에 앞서 확인할 해지·거절 사유

명도소송은 임대인에게 정당한 계약 종료 사유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입니다.

사유확인할 점
계약기간 만료·갱신 거절갱신 거절 사유와 법정 통보 기간을 지켜 통보를 마쳤는지가 핵심입니다. 세입자가 여럿인 건물의 통보 기간은 함께 보면 좋은 내용의 다가구 세입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기 이상 차임 연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을 3번에 걸쳐 연체하면(월세 기준 3개월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 연체가 아니어도 일정 기간 안에 합산 3개월분이면 해당하고, 이보다 불리하게 ‘1회만 연체해도 해지’로 정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전체 절차와 예상 기간

해지 사유가 확인되면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항소하면 전체 기간이 1년 가까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세입자가 중간에 자진 퇴거하면 강제집행 단계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안내 자료마다 소요 기간 추정이 다소 엇갈리므로 아래는 여러 법률 실무 자료를 종합한 참고용 범위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갱신 거절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1~2주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해 점유자가 임의로 바뀌지 않도록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1~4주

3. 명도소송(본안)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부당이득금 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면 변론기일이 늘어납니다.

3~6개월

4.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노무인력을 통해 실제로 짐을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약 1~3개월

참고: 명도소송 절차·소요기간 정리 자료(강남사무실임대 오피스매거진,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륜), 2026년 기준.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와 함께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대신 조정으로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와 아직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면, 명도소송 전에 법원 조정위원회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적은 편이며, 양측이 합의하면 소송 없이도 퇴거 시점과 이사비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결렬되면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므로, 조정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필요한 법적 조치는 병행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는 이유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사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이 그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에 근거해 본안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사실상 필수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청 시 법원이 정하는 담보(공탁 또는 보증보험)를 제공해야 하며, 인용되면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해 점유자가 임의로 바뀌지 않았음을 고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비용 항목 — 무엇에 돈이 드는가

명도소송·강제집행 비용은 건물 규모, 분쟁 복잡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서 단일 금액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발생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견적을 받을 때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원 인지대·송달료 — 소장·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내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 가처분 담보(공탁 또는 보증보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조건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며,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공탁금이거나 보증보험료입니다.
  • 변호사 보수 —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세입자가 적극 다투는 사건일수록 전문가 조력이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강제집행 비용 — 집행관 수수료 외에 노무인력·운반차량·보관창고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승소하면 이 비용 상당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전액 회수를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면 바로 문을 잠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법원 절차 없이 스스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치우는 행위는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나 주거침입죄로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바로 명도소송을 해도 되나요?

소송 자체는 가능하지만 위험합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하는 사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이 그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Q.명도소송 판결을 받으면 바로 철거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판결만으로는 세입자가 실제로 나가지 않으므로,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집행관을 통해 짐을 반출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끝난 뒤에 철거 공사를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지 사유 성립 여부, 소요 기간과 비용은 계약 내용·세입자 대응·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여럿인 다가구주택의 통보 기간은 다세대·원룸 철거 세입자 퇴거 통보 가이드, 전차인이 있다면 전대차가 있을 때 철거 통보,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할 조항은 철거 계약서 최소 확인 조항, 퇴거 후 보증금·원상복구 분쟁은 상가 원상복구 비용과 보증금 분쟁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민사집행법 제300조, 형법 제323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및 복수의 법률 실무 자료.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