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떤 절차로 부과되나
건축물대장에 없는 옥상 구조물, 발코니 새시 확장, 무허가 증축, 신고 없는 용도변경 등이 적발되면 관할 시·군·구는 먼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철거·원상복구 등 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즉 적발 즉시 돈이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할 기회’가 먼저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출처: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80조(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어떻게 정해지나
금액은 위반 유형에 따라 산정 틀 자체가 다릅니다. 건폐율·용적률 초과나 무허가 건축처럼 무거운 위반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무신고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은 더 낮은 상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 위반 유형 | 산정 기준(기본틀) |
|---|---|
|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 건축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이내 × 위반면적 |
| 무신고 등 그 밖의 위반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정한 금액 |
위 표는 법에 정한 상한 기준이며, 위반내용별 세부 비율과 감경 여부는 시행령·지자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은 조례에 따라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적용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실제 부과액은 통지서 또는 관할 건축과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건축법 제80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15조의4.
벌금·과태료와는 다른 ‘반복형’ 제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벌금·과태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위반을 처벌하는 형사 제재가 아니라, 시정할 때까지 계속 압박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대신, 시정하지 않는 한 반복해서 청구된다는 점이 오히려 더 부담일 수 있습니다. 무허가 증축 자체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이행강제금 통지와는 별개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자진철거하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도 돌려받나요?” — 아닙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그 시점 이후의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고지된 금액은 납부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소급 취소나 환급 규정은 없습니다. 반대로 시정을 미루면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므로, 버틸수록 총액만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출처: 건축법 제80조제4항·제5항.
통지서를 받았다면 — 대응 순서
- 1. 위반 내용·범위 확인
통지서에 적힌 위반 부분(전체 신축인지, 옥상·발코니 등 일부 증축분인지)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gov.kr)에서 로그인 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표제부·전유부 상단에 ‘위반건축물’ 문구가 있는지로 위반 등재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시정 범위 사전 확인
위반 부분만 철거해도 시정으로 인정되는지, 구조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지 철거 전에 관할 건축과에 확인합니다. 범위를 잘못 판단하면 다시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3. 철거업체 견적 받기
위반 부분 철거는 소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홈의 철거비 계산·판정으로 참고 비용 범위를 먼저 가늠하고, 받은 견적은 견적서 체크리스트로 검증하세요.
- 4. 철거 후 완료 신고
시정을 마쳤다면 관할 구청에 완료 사실을 알리고 재조사·건축물대장 정리를 요청해야 새 이행강제금 부과가 확실히 멈춥니다. 신고 없이 방치하면 시정이 확인되지 않아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상속으로 넘겨받은 건물이라면
위반건축물을 모르고 매수하면 이행강제금이 새 소유자에게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있다면 시정 비용을 매매가나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주택은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사실상 어렵고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 세입자를 들일 계획이라면 특히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행강제금 통지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가산금, 재산 압류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무시하기보다 관할 건축과에 먼저 문의해 시정 방법과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산 경우에도 제가 내야 하나요?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위반 시점이 아니라 부과 시점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매수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새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 전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위반 부분 일부만 철거해도 부과가 멈추나요?
통지서에 적힌 위반 내용 전체를 시정해야 새로운 부과가 중지됩니다. 일부만 철거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철거 전 관할 건축과에 시정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위반건축물이면 전세자금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못 받나요?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주택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사실상 어렵고,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취급 여부는 금융회사·보증기관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현장의 위반 내용 판단과 정확한 부과액·감경 여부는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착공 전 신고 등 전체 절차는 철거 절차·신고 총정리, 무허가 시공업체를 만났을 때의 위험은 석면·무허가 업체 위험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