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접어도
퇴직금은 남습니다

철거비·지원금만 챙기고 직원 정산을 놓치면 형사처벌과 체당금 구상권 청구로 되돌아옵니다. 폐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가게 규모·폐업 여부와 무관합니다

“직원이 1~2명뿐이라 근로기준법이 안 적용된다”는 말은 퇴직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이고, 폐업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처벌 수준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해고예고수당 — “폐업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만기나 지원금 일정에 맞춰 급하게 직원을 내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폐업을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예고 기간으로 보기 어려워, 실제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항목별 지급 기한·근거법·처리기관

항목지급 기한·기준근거 법령처리·문의 기관
퇴직금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해고예고수당예고 없을 때 통상임금 30일분 이상근로기준법 제26조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간이대지급금임금·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 원 (각 700만 원 한도)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공단
도산대지급금법적 도산 확정 시 연령별 월 상한(약 230만~350만 원)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상한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공지로 확인하세요.

돈이 없어 못 준다면 — 간이대지급금 신청 4단계

철거비·임대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당장 직원에게 줄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주가 법적으로 파산하지 않아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퇴직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폐업이 확정되면, 근로자가(또는 사업주가 안내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는 단계입니다.

2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조사가 끝나면 고용노동청이 체불 금액을 적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다음 단계인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퇴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대지급금 대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4

심사 후 지급, 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이후 공단은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는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뭐가 다를까요

두 제도는 지급 조건과 한도가 다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법적으로 파산·회생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고용노동청 조사로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어 폐업 자영업자의 미지급 사례에 더 자주 쓰입니다. 다만 한도가 임금·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대로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법적 도산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연령대별 월 상한(대략 230만~350만 원 수준)에 따라 계산해 지급받아 간이대지급금보다 받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단이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같으므로, “국가가 대신 줬으니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연금(DC·DB형)에 가입해 있었다면

최근에는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사업주가 직접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그동안 매년 납입해 둔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그대로 이전하면 되지만, DB형(확정급여형)은 폐업 시점까지의 근속·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다시 계산해 이전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에 폐업 사실을 알리고 이전 절차를 먼저 확인하면, 14일 지급 기한에 쫓겨 급하게 현금을 구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와 퇴직금·해고예고수당은 별개 절차입니다. 폐업 전체 순서는 폐업 절차 전체 가이드에서,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지원금 계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직원 정산을 끝내지 않은 채 철거·폐업신고만 먼저 마치면, 나중에 체불 진정과 대지급금 구상권 청구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직원이 1명뿐인 작은 가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폐업으로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Q.폐업 때문에 급하게 내보내면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폐업 자체는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예외는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폐업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30일 전 예고가 원칙입니다.

Q.폐업 정리로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받을 길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적으로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공단이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므로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폐업하면 퇴직금도 새 사장이 책임지나요?

영업을 그대로 양도하면서 근로관계도 함께 승계되는 경우(포괄적 영업양도)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도 새 사업주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폐업 후 완전히 새로운 사업자가 시설만 인수한다면 승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명시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계약 전 노무사·고용노동청 상담으로 승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불 금액·대지급금 한도는 개별 사안과 연도별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